“가입은 강제화하고 기관은 선택이 적절”

경총 개선방안 제시

국내 기업의 3분의 2 이상은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266개 대기업 등 전국 1천4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 지난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현행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69.9%가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행 방식대로’라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민영화 요소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중 ‘보험가입은 법적으로 강제하되 보험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답이 35.9%로 가장 많아 현행 근로복지공단 1개 기관에서 산재보험업무를 독점하는 체제보다는 여러 보험기관이 경쟁하는 체제를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현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70.5%의 기업이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40.5%), ‘관대한 인정기준’(38.5%) 등 이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장 많은 52.7% 기업이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45.7%는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45.3%는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다’(41.6%)는 응답과 ‘공정하다’(41.5%)는 응답은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대기업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7.4%인데 비해 ‘공정하다’는 답은 38.9%에 그쳐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결정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한 이유(복수응답)로 80.6%의 기업이 ‘재해인정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