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 후보지에 상등급지 규정이상 포함

임대주택단지 개발후보지에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의 상등급지가 규정 이상으로 포함돼 있어 녹지 훼손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확정된 서울, 경기지역 14개단지의 경우 사업에 포함된 그린벨트 2천711만㎡ 중 환경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56%(1천530만6천㎡)에 달했다.

개발 후보지별로 3등급지 이상의 토지비율은 △서울 강일2지구가 99%(2등급 6%,3등급 93%) △남양주 별내지구 87.9%(1등급 1.9%, 2등급 10%, 3등급 76%) △서울 상암2지구 73%(3등급) 등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측은 그린벨트 개발과 관련, 2001년 경제장관회의에서 1,2등급지는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고 4,5등급지를 개발대상 지역면적의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도 4,5등급지를 합한 면적이 1-3등급지 보다 넓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존가치가 높은 3등급 이상의 그린벨트를 개발구역으로 편입할 경우 엄격한 판단기준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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