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령·규칙 내달 입법예고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재생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도·일반도로·자전거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주차장, 하수관거 공사시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재생골재 의무사용 도로의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며 의무 사용 재생골재 비율도 향후 건교부와 공동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법적으로는 의무 사용 건설공사 범위와 비율만 정해놓고 재생골재를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여부는 시공자 자율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도 이달중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을 확정해 내달 중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2005년까지 총사업비 149억2천100만원을 들여 우선 수도권지역 1만5천평 부지에 고품질 재생골재를 생산·공급하는 생산·유통기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인터넷상에 ‘순환골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열악한 재생골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지 설치 계획을 추진했지만 올들어 골재 파동이 일어나면서 고품질 재생골재 생산 업체가 50여곳 이상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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