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협, 일괄 10년적용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

대형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는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10년으로 정해놓은 집합건물법을 개정해달라고 관계부처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공종에 따라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 등은 1∼3년, 건물구조안전 관련공사 등은 5∼10년 등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구분한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부산 금곡 주공6단지 관련 소송에서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한 공방이 촉발됐다. 한건협은 “대법원의 판결이 주택 관련 전문법인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다고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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