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정부의 과적차량 단속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협회는 공사현장 등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로 단속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달말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에서는 건설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본적인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감리업무지침서에 ‘주요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해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바 있다.

건교부는 또 과적행위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무부에 화주·운송업체 등을 상대로 과적강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적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상대로 화주 등의 지시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