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시행

조달청은 저가낙찰 방지 등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공종 평균 입찰금액의 50%미만으로 낮게 입찰한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서 무조건 배제키로 했다.

또 종전에 공종 평균 입찰금액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부적정 입찰금액으로 보던 것을 ‘10%이상 낮을 경우’로 개정,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낙찰자 선정기준도 강화해 입찰총액이 평균보다 5%이상(종전 20%이상) 낮은 입찰자는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5% 이하일 경우에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금액이 공종평균 입찰금액의 50%미만일 경우 부적정 공종수를 최대 3배까지 가산하던 것을 70%미만으로 대폭 강화해 저가낙찰을 방지키로 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은 지난 20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의도적인 저가낙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심사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부적정 입찰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