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착수하자 보증서 부랴부랴 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일부터 2주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일반건설업체들이 뒤늦게 보증서 발급을 서두르는 등 비상이 걸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업체인 시공능력평가 100위내의 82개 일반건설업체들이 공정위의 하도급대금보증 실태조사에 대비 보증서 발급현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누락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뒤늦게 보증서를 발급하는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하도급계약 공사를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영 또는 3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로 불법처리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건설등 20위권의 대형건설업체들은 보증서발급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누락된 하도급계약이 있는지 재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업체들은 공공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문제가 없지만 민간공사는 사실 보증을 다하고 있다고 장담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대, 극동, 금호건설등은 올초 최고경영자의 결제를 받아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 보증한도 부족등으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일부업체들은 하도급계약 통보를 미루거나 직영처리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협조를 당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도로확포장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토공전문 A업체 사장은 “일반건설업체가 당초 하도급계약을 발주처에 이달초 통지할 것이라고 알려 왔는데 갑자기 추석이후로 미루겠다”면서 “8월말까지 한 공사는 직영처리로 정산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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