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령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된다.

환경부는 하반기 하수도법령을 개정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개선명령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개선명령 후에도 시설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아니라 국고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재원도 부족하다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법에 따르더라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을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부는 현행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 가칭 하수 및 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측정 시간대별로 수질이 다르게 측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에 자동시료 채취기를 설치, 연속 채취한 시료 평균값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올 상반기 전국 242개소 하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61개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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