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3)

노동법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다른 일반 일용직 근로자와 다르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외에 퇴직공제부금이 대표적이다. 또 건설사가 고용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현장별로 지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따라 사용자성이 있는 근로자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한 명 지정해야 한다.

또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화장실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둬야 하고,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관리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해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당은 점심 휴게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건설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건설현장에는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둬야 하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해 탈의실을 설치해야 하고 탈의실은 차단된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그 외 고용·산재 분야에서는 건설현장이 성립되면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의 단속대상이 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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