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5)

공사의 진척률을 우리는 ‘공정률’이라 한다. 공정률 관리는 프로젝트 계획, 제어, 비용공학 및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 구축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현장공무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에서의 기성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을 비교해 공정지연 여부를 확인해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써 활용되고 있다.

공무담당자로서 매월 기성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공사진척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기성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싶어하고 발주자는 기성금이 과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며,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기성금 지급을 위한 공정률을 판단하는 것은 때로 분쟁의 씨앗이 된다.

예컨대 계약내역서 상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돼  있는 공사라고 가정해 보자.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와 해체는 각각 수행시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만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공정률 판단 기준이 없어 계약당사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해당 공종의 공정률을 달리 판단하게 될 수 있다.

위 공종을 통합된 하나의 공종으로 보아 개별 시스템 동바리 설치와 해체가 모두 이뤄져야 해당 공종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의 비용 비율을 살펴 설치가 끝났을 때 해당 비율만큼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달리 볼 여지가 생길 것이다.

골프장에서 잔디 발아의 공종, 대형 플랜트 현장에서 시험운전비 등 소위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1식 단가’로 돼 있는 경우 이러한 판단이 더욱 어렵고 쟁점 발생 가능성도 상당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가 항상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매번 하는 기성내역도 이렇게 분쟁의 여지에 노출돼 있다는 답답함이 존재한다. 포기하면 편하지만 마냥 포기하지 말자. 본 기고를 통해 각각의 공정률과 기성률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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