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9)

공사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쌍무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가지는 계약으로, 시공사는 발주자가 의뢰한 공사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완성해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발주자는 이에 따라 계약내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인도해야 할 공사목적물이 계약기간 내에 인도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는 지체상금을 부과받게 되며, 반대로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를 지연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는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가계약법의 경우 대가지급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해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해당 금리는 ①‘신규취급액기준’의 금리와 ②‘잔액기준’의 금리로 구분 공표되고 있다. 신규취급액기준 금리는 금융기관이 해당월 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 취급금액으로 가중 평균한 수치로, 현재의 대출금리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 및 판결에서 주로 인용되는 지연이자에 대한 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금리다.

반면 잔액기준금리는 금융기관이 해당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 평균한 수치로, 가계와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지급해야 할 원리금상환부담을 추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자료로서 대가지급지연 이자에 활용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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