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관리 우수업체”·고용부는 “산안법 위반업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으로 발표한 종합건설사를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우수업체로 선정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올해 이같이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업체는 7곳이나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각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률이나 관할 부처 등이 일원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종합평가 방식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건설기술진흥법과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근거로 공공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수 건설사로 선정된 곳은 △한양 △호반건설 △남양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해 총 13곳이다.

그런데 우수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인 7곳은 고용부가 같은 날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명단에도 포함됐다. 특히 현대건설과 호반건설은 산업재해율이, 신세계건설과 동부건설은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의 원청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 평가를 통해 안전체계 운영 및 재해율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건설사가 고용부 통계에선 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공표 대상 사업장으로 집계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각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과 적용되는 법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며 “향후 사업장 한 곳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평균치와 상관없이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한 안전관리 담당자는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 건진법은 ‘구조물의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조물의 안전이 결국 사람의 안전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공공현장을 관련 법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알 수 없다”며 “적어도 안전과 관련해선 일원화된 평가 및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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