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5)

하도급법에서는 서면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외에 비록 서면교부가 없더라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또 하나 마련해 뒀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3에서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도 서면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규정해 놨다.

이처럼 계약서가 없는 경우(구두계약)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2010년 7월26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어 서면에 취약한 하도급업체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계약의 추정’이란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요청이 가능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서면상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반드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이 되는 서면에 의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진정성이 충분히 추정될 수 있는 ‘이메일’(수발신처가 명확히 명시)을 통해 근거를 남겨 놓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방식(내용증명이나 우편)으로 이루어지면 좋다. 여의치 않으면 그 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계약내역 외 혹은 도면 외에 추가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정산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그 근거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서면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추가작업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늦어도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78 판결)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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