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8)

흔히 현업에서 ‘관공사’로 불리는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민간 공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착수금 및 기성금 수령에 대해 보다 균형있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보편적 인식이 있다. 아울러 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으로 체계화된 계약제도의 대외적인 신인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잘 수행한다면 계약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이 계약의 내용을 미숙지한 당사자에게 가혹하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숙지는 공무 담당자에게 있어 ‘안전제일’ 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공공공사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령은 국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다, 그러나 사실상 두 법은 계약의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다를 뿐 그 실체적인 내용은 동일한 관계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본 기고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이를 정리해 보려 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 사유는 총 4가지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세 번째,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네 번째,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다.

아울러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위 네 가지 설계변경의 사유에 대해 각각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호에서 소개하겠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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