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집중정리기간 공동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국민에게 4대 보험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정리기간’을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환급금은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가입자가 해외 출국이나 재산변동 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퇴사 신고를 늦게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집중정리기간에 홈페이지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가기’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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