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2)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대금의 지급시기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3조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지연이자에 대해 엄격히 규정해 수급사업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즉, 하도급법에서는 수급받은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연시에는 연 15.5%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15일을 지나서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 또한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도 어음의 지급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서 어음 교부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연 7.5%)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만일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60일보다 단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가 되나, 60일보다 장기간으로 정하거나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된다.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또한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결례가 없다. 다만, 공사 도중에 추가적으로 위탁받아 작업을 수행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례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09나99459 판결)

나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 바로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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