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협회, 하반기 혁신제품 신청 9월24일까지 접수

◇정부 R&D 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개념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 R&D 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개념도. /자료=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별도의 생산설비가 없는 중소기업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서 ‘직접생산’ 규정을 삭제,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면 3년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직접생산’ 규정으로 인해 생산 설비를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기정통부고시)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개정하는 등 직접생산 의무조건을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9월24일까지 접수하고,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혁신제품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하반기에는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확산한 만큼 더 많은 혁신제품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