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 수준으로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포인트(p)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지만,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해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번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23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연 23억~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38만원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