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3)

2020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입니다.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1.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식 : 간주배당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다고 합니다. 유보소득에서 적정유보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유보소득으로 하고, 이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간주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 및 세금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적정유보소득은 유보소득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간주배당 귀속시기는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며, 간주배당 지급시기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입니다.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는 법인이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청징수하며, 적용시기는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로 개정안은 발표됐습니다.

2.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 중복과세 조정
배당간주금액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은 실제로 주주에게 배당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는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의 문제점
우리나라 법인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가족 및 특수관계자들이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주주들이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명의신탁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인단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후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주주 및 특수관계자 비율이 높은 법인은 무조건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과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질 또는 현금 유동성 등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기준으로 초과유보소득을 정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 적용 및 예외업종은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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