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4)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업이란 전문공사로는 1500만원 미만, 종합공사로는 5000만원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 및 세법상 불이익을 숙지해야 합니다. 건산법상 건설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발급이 됩니다.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회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것을 인지시키려는 의미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란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무등록 건설업의 경우 국민주택관련 건설용역에 대해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건산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재하도급이나 일괄하도급 제한을 어길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 하도급한 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해 그 위반한 공사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일괄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자는 2%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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