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국가기술자격법령·규칙 개정 안내… 산안법령 개정 내용도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 1200시간으로 단축됐다.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 직무 내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자격 종목 신설 시 검정업무 위탁기관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을 현행 140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준 단축에 따라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은 훈련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들은 현재 과정 편성기준 시간으로 1224시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NCS에 기반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분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격 직무 내용과 현장의 기술·기능 연계를 위해 23개 종목이 NCS에 기반해 개편된다.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현장에서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점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용접기능사는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변경된다. 개편된 종목들은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건협은 같은날 시행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안내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인 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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