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7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상당 부분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제도이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채용했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였기에 신청방법도 간편했다.

고용부는 2020년 지원 규모를 9만명으로 잡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지원도 간편하고 금액도 크다 보니 조기에 목표 달성이 이루어져 8월31일 자부터 더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2021년 변화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중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노동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과 지원을 받는 것은 별개로 봤다. 기존의 지원 제한은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이뤄졌는데 이제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시에도 사업주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이력을 조회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는 어떤 지원금 지원요건에도 볼 수 없었던 부분으로, 노동법 위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됐으나 이제는 노동법 미준수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을 초과한 기업은 제외되고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업 등도 제외됐으나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동법이나 산재발생 사업장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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