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 통해 보완 입법 필요성 강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30일 정부청사에서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고용부는 작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 장관은 “지난 1년 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올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지난 9월 고용부 조사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 이었다.

이 장관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서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2019년 초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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