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지분액 38배 이내 제한’ 없애고 규정으로 위임
합리적인 보증한도 부여로 조합원 이용활성화 기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관변경안을 승인받음으로써 조합원 보증한도제도가 앞으로 한층 더 유연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개별 조합원의 보증 한도를 정하고 있는 정관 제57조 2항은 기존에 지분액의 38배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 리스크가 낮은 상품만 이용하는 조합원도 지분액의 38배까지만 보증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지분액의 38배 이내 제한이 정관에서 삭제되고 개별 조합원의 보증한도를 공제조합 감독기준의 범위 내에서 보증종류별 사고율, 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보증위험가중치에 따라 보증한도가 부여된다.

보증위험가중치란 보증사고율을 감안하여 보증종류, 도급구분, 업종, 보증채권자 등에 따른 보증위험을 수치를 표시한 값을 말한다. 보증위험가중치가 1보다 낮은 보증 상품은 1보다 높은 보증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리스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은 보증위험가중치가 1보다 낮은 상품이고, 선급금보증, 지급보증의 보증은 보증위험가중치가 1보다 높은 상품이다. 계약보증의 경우 도급구분 및 업종에 따라 보증위험가중치가 1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다. 

정관변경에 따른 보증한도 개선사항은 신규 약정갱신 시 자동으로 반영된다. 보증한도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체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가중치를 반영한 보증잔액 합계액이 보증잔액 합계액보다 작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약정만 새로 체결해도 보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합관계자는 “개별 조합원의 보증한도를 조합원의 신용등급, 보증실적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보증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증한도 제도의 운용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위험가중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증한도제도 개선 운영을 통해 위험가중치가 낮은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보증한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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