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7)

각종 세액공제감면제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공제 효과가 단연 높은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매혹적인 공제이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요주의 관찰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 비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고용이 증가했는지 증가했다면 몇명이 증가했는지 객관적이고 외형으로 명백히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단 연구 및 인력 개발 활동이 맞는지 여부부터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제효과는 막강하므로 국세청과 납세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같은 세액공제 효과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후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선 설립, 후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의 설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에 무조건 설립하고 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은 쉬운 편이지만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을 요건에 맞게 지출하고 연구소 또는 전담부소 요건을 인정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최초 설립 인증보다는 사후관리가 훨씬 어렵고 중요한 일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매년 많은 연구소가 설립되었다가 높은 확률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인증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연구전담부소나 전담부서를 갖고 있는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심사를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을 것인데,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할까 말까 고민하기 이전에 현재 우리 회사의 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