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등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고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같은 특성을 감안해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화물차주·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국세청 정보를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오는 2023년까지 전면 개편한다.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소득을 합산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줄이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가입대상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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