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과 장비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돼 추진된 사항이다.

측량업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뉜다. 세부업종별로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또,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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