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이다.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21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4월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후 나온 첫 번째 계획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기술·시장에 대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계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하고,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자 자격 강화, 설계업 활성화, 정기 실태조사 및 동향보고서 발간 등 제도개선과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선진국과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 분야 도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후 설비 증가에 대비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됐다”며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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