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개 주요 시장단가 집중 관리·시장가격 5년에서 2년으로 신속 반영

올해 건설현장의 표준시장단가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지난달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가격이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이나 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총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표준시장단가 중 토목부문에선 터파기와 흙쌓기 공사가 직전 대비 각각 11.8% 오르고 흙깎이 공사는 9.6% 상승한다. 암발파 공사의 경우 3.2%, 콘크리트치핑 공사는 5.7% 하락한다. 건축부문에선 철근콘크리트공사가 6.2% 상승했고, 창호·유리·타일·돌·도장공사는 재료비를 분리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적용예시를 제공해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표준시장단가와 관련해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는 시장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품셈은 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333개 항목 중 33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공사 중심의 기준을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했으며, 교량시설물(교량받침, 신축이음 등),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했다.

가설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유로폼 자재비를 현실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콘크리트포장 대형장비(300kw급 페이버) 기준 등도 신설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제개정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cost.kict.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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