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지원 신청 접수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발시설 설치비를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시설의 설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10억원 한도에서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재원은 32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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