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본사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855명보다 27명 증가했으며,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외벽작업, 고소작업, 비계·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영향력이 큰 본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의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한다.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점검을 실시한 뒤 조치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투자 인식도 보다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장이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총 52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위험한 기계와 기구 교체, 위험한 공정 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재정지원 3271억원, 융자지원 2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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