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승소 원심 확정
“효력 부정할 만한 증거 없다면 맨 나중 계약서대로 해석해야”

비슷한 시기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작성됐을 때 효력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B씨의 상가 건물을 60개월간 보증금 1억원·월세 6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임대조건이 여러번 변경돼 각기 다른 4건의 계약서가 작성됐다.

문제는 2015년 12월 A씨가 B씨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뺀 5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10년 작성된 4장의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60개월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임대 기간을 96개월로 명시한 다른 계약서를 제시했다.

1심은 B씨가 제시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 B씨가 A씨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제시한 계약서에 특약 등 상세한 계약내용이 적혀있고 간인이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A씨가 계약만료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에는 특약이나 간인이 없었다.

하지만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며 마지막 작성본의 효력을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 진짜라고 제시한 계약서는 모두 허위라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가장 나중에 작성된 ‘임대 기간 60개월’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A씨의 계약서 상 특약이 적혀있지 않고 간인도 없었지만 이는 ‘부차적인 사실’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장의 계약서에 법률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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