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건설산업TF 논의
업계 “시장질서 위배” 반대
정부는 조기 법제화 방침
국회서도 법개정안 발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의무화·과태료 조항을 담는 방안이 거론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설현장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제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 건설업계, 노동계 등이 참여 중인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TF는 지난 22일 회의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법제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시범사업의 결과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임금의 수준과 지급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며, 건설업에 별도의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 산업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국회와 함께 법제화 작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모양새여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일자리위 TF에서 마련한 법제화 안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하고, 고용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임금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송옥주 의원과 협의해 마련한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건산법 개정안에는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처벌 규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될 때에도 시행 초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관련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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