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전방문 때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시행령에는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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