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1일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적정임금제의 도입 근거, 발주자의 적정노무비 반영 노력 규정, 건설사업자의 적정임금 지급 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 규정, 적정임금 고시 근거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적정 수준의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적정노무비를 산정해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발주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사업자가 적정노무비를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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