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설 연휴이후로 기한 연장 건의… 국토부 수용

2020년도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한이 2월17일까지 연장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기한을 설 연휴 이후인 2월17일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법정기한인 2월15일보다 이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적신고를 하려는 건설기업들은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한 공사실적 증명서류 등 시공능력평가서류의 접수를 오는 17일까지 하면 된다.

앞서 전건협은 올해 실적신고 마감일 직전에 설 명절 연휴가 있어 건설사업자가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한연장을 건의했고,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조치했다.

접수는 전건협 실적신고시스템(esingo.kosca.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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