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8종 최소 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 수립

광주광역시가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8종에 대한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수립했다.

8종의 기반시설은 도로와 도시철도, 하천, 저수지, 댐, 수도 공급시설, 공동구, 하수도 시설물 등이다.

시는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설 등 기상 이변으로 도로 꺼짐, 하천 범람, 하수도 역류 등 도심 기반시설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고, 23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관리 계획은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과 광주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지만 세부 기준이 수립돼 고시된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이번 고시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 진단 △관리·목표등급 설정 △유지관리 보고와 대책 수립 등 기반시설 최소 유지관리 기준 등이 설정됐다. 더불어 성능 개선을 위한 △성능평가 △성능개선 검토 대상 선정 △성능 개선의 적합성(기술·경제·정책성 측면) 평가 등 기준이 포함됐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기반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시설물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했다”며 “시설물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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