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에 따른 하류하천 제약사항 조사…홍수기 전에 조치완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하고,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 주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환경부, K-water 등 관계기관은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환경부)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에 나선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도 점검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20개소, 용수댐 14개소, 홍수조절댐 3개소의 하류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조사를 벌인다.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한다.

합동조사 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댐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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