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앞두고 안전문화 만들기 박차

내년 1월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가시화되자 뾰족한 해법이 없는 건설업체들이 안전한 건설현장 문화나 시스템 구축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포스코건설이 더샵 송도센터니얼 건설현장에 ‘안전신문고’제도 안내 플래카드를 내건 모습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더샵 송도센터니얼 건설현장에 ‘안전신문고’제도 안내 플래카드를 내건 모습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대형건설사들은 현장 건설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용을 장려하는 등 현장 구성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고,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안전관리역량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우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는 방침을 지난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후 불이익을 우려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산안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별도 조문으로 명시했다.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공사 계약에 반영해 작업중지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도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현장의 근로자는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형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관련법령 교육과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등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 관련 노무법인들에 따르면 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의에 참석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건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참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전문건설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안양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전 직원에게 건설 안전과 관련한 소식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한탄만 할 때가 아니다”라며 “자체적으로도 안전역량을 키워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 KOSHA-18001) 인증과 관련한 문의도 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말 기준 KOSHA-MS 인증 사업장은 △발주기관 17곳 △종합건설 24곳 △전문건설 80곳 등 121곳으로 전년(발주 13곳·종합 22곳·전문 74곳) 대비 12곳 늘었다.

이에 대해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은 “최근 KOSHA-MS 인증에 대한 업계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현재 건설업체 수 대비 인증 업체 수가 너무 적다”면서 “안전 보건 인증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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