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은 선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전북 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7개 환경 관련 법률에서 개별 인허가와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던 기존 환경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인허가를 받고, 제조·처리공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 가용기법을 적용해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선진 통합환경관리체계다.

2017년 처음 도입된 후 업종별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허가를 받고 선진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사후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내 대상 업종과 사업장은 발전·증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비철·기초화학업 등에 포함하는 총 103개 사업장이며, 이 중 32개 사업장은 올해까지 통합허가를 받고, 새로운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전문기술검토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북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도내 32개 사업장 중 참여를 희망하는 28개 업체가 함께한다. 이 가운데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한 5개 사업장이 멘토로, 통합환경관리 경험·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23개 사업장이 멘티로 참여한다.

멘토 사업장은 통합허가 진행 절차부터 허가신청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공정별 최적 가용기법·기술 적용사례 등 통합환경관리체계 도입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전수한다.

이어 멘티 사업장에서 멘토가 제공한 통합환경관리 경험, 기술·기법, 사후 환경관리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한 내 통합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업종별로 적용되는 최적 가용기법·기술, 배출영향분석 등 기술 자문·교육을 하고, 전북환경청은 협의체 운영, 멘토·멘티 사업장 연결, 업종별 통합허가 진행 상황 점검,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강정완 환경관리과장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민·관 협의체가 정해진 기한 내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북지역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변화된 선진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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