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각 10곳…예비창업 5곳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비·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사회적 기업 10곳, 예비 사회적 기업 10곳, 예비창업자 5곳 등 2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은 1곳당 사업비 총액의 70%, 최대 7000만원을 받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1곳당 사업비 총액의 90%, 최대 4500만원을, 예비창업자는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다. 최소 사업 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에 필요한 교육·일대일 멘토링·전문 상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사전 진단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양식 등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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