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100)

공공 계약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유형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 계약 정책과 유사하게 민간계약도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내용을 소개한다.

민간에서는 다양한 특약 및 조정방식을 설정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공공 계약에서의 조정방식을 이해하면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체결된 민간계약에서 조정방식을 이해하기가 더욱 쉽고 적용하기도 쉽다는 점에서 공공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방식에 대한 숙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에 규정한 제도이며, 일명 Escalation이라고도 하며, 약자로 ESC, ES라고도 칭한다.

공공 계약에서는 계약체결 당시 평균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투찰하라는 전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바로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투찰한 금액은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계약체결이 된 경우 그 계약의 금액결정 시점은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약체결 당시 시점에서 최근 수년간 물가변동률이 연간 2~3%가 된다고 해 계약체결 이후 발생되는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을 2~3%로 감안하고 계약금액을 투찰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는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국내 공공 공사에서의 특성이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한 계약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공공 공사의 제도 마련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장 다툼이 적은 분야로 평가된다. 이는 제도가 면밀히 구성돼 있다는 점도 있지만,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경우 차수 계약에 따른 계약적 구속력만이 인정되고 있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내용은 매우 심오하고 방대한 분야이므로 원가관리 대응책을 마련해 두길 권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