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4대 정책방향 /자료=국토부 제공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4대 정책방향 /자료=국토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투기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대책으로는 재산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하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한다. 또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농지취득 심사 강화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적발대책은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상시 투기신고+내부정보 투기 100일 집중 단속 △최대 10억원 포상금과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확대 △공무원‧공공기관 정기적 부동산 거래 조사 및 공표 △대규모 택지지정 시 투기거래 사전조사 실시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완전색출 등을 내놨다.

처벌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4대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 △분양권 불법전매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을, 환수대책은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토지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 부여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등을 마련했다.

한편 LH에 대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방만경영을 방지하는 등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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