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3)

건설업 사업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방법은 상법의 영업양도와 회사의 분할이 있으며, 또한 상법의 합병과 민법의 상속이 있습니다. 전자인 영업양도와 분할은 승계의 범위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정할 수 있으나, 합병과 상속은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지위가 승계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을 이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기존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실적 승계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 영업양도와 분할 의한 건설업 이전
상법의 영업양도는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분할은 회사의 재산을 신설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에 의해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이전하기 위해 상법의 절차를 준수했는지와 실적을 승계하기 위해 건산법의 조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 의해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이전했다 해도 두 번째의 건산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적승계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건산법은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등 세 가지만 실적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합병과 상속
합병은 상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행위입니다. 상속은 민법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률에 의해 이미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가 존재하므로 건산법에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할 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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