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이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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