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 학계, 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27%에 불과하다”며 “가업승계 등의 세제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상속공제 시 최대 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도 제안했다.

예컨대 현재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100억원인데 중소기업의 승계를 활성화하려면 이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 지역사회,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첫 회의에 이어서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주재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기업승계 정책간담회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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