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다발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본사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우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 각각 6건과 4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2건의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른 감독은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이 두 번째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과 예산 집행 체계 △위험요인 관리 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할 상황이다. 태영건설과 대우건설 본사에 대한 감독은 이를 위한 ‘컨설팅’의 성격도 갖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난 10년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소속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이달 29일부터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전 보호구 착용을 했는지 등 핵심 안전 조치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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