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테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공동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취급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26일 제정돼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를 운영해 올 연말까지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과거 공단에서 발생됐던 직원 산재, 시민 및 도급사업의 안전사고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와 국내·외 중대재해 중 공단 업무와 연관이 있는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매년 1회 실시하던 정기위험성 평가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고, 평가대상도 공단업무 전반으로 넓혀 잠재된 안전사고 유해·위험요인들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관련 인력 등 안전자원 확보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정부정책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추연길 공단 이사장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 발생 ZERO화를 위해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테스크 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히고 “부산 시민의 생명보호와 직원 및 외주업체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전역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내달 2일까지 상반기 ‘깨진 유리창 복원 주간’으로 정하고 전사적인 안전점검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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