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수분양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이같은 사실을 안내받았다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미신고로 인해 제재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입주지연, 이중분양, 부도·파산 등)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 효과도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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