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한 전문건설업체가 민간공사의 ‘최저가 낙찰방식’의 공사입찰에 참여, 사실상 낙찰업체로 결정이 됐다. 그런데 정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급자가 재차 공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협상이 결렬돼 도급자가 다른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이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다. 

전문가 답변 : 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돼 있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에서는 ‘낙찰자의 지위’를 보전해 도급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건들은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낙찰자의 지위 자체를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지만 민간건설 공사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이 경우는 도급인에 대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만 물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계약교섭 과정에서의 일방 당사자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그리고 ‘신뢰손해’에 한해 손해금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신뢰손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방이 신의에 반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한 피해를 의미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이 있는데, 이는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의 산정 시에 인정되는 손해금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공사준비를 위해 투입한 비용(자재의 선구입으로 인한 손실, 선구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의 배상, 현장사무소의 설치, 계약체결과정에서의 교통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게 신뢰손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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